나의 원고집

비자허가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여권만료일을 확인해야

世进 2010. 1. 21. 18:56

 고충상담/사례

 

       비자허가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여권만료일을 확인해야


중국 몽릉시교에서 농사를 하던 이재연(가명)씨는 한국생활3년을 마치고 2009년 02월초에 중국으로 갔다가 비자허가를 받고 2009년 04월 05일 재입국을 하였다. 하지만 현재 불법체류자로 있게 되었는데 사연은 이러했다.


중국에 들어간 이재연씨는 여권만료일이 2009년 04월25일까지라는 것을 알고 여권기한연장을 한 것이 아니라 중국공안국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심양영사관에 비자신청을 할 때에는 낡은 여권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심양영사관에서는 여권만료일까지 비자허가를 주었고 그것을 받은 이씨는 확인도 안하고 바로 한국에 왔던 것이다.


이씨는 중국에서 갖고 온 돈이 얼마 안 되어 일단 고시원에 숙소를 정하고 돈을 좀 벌어서 3개월 내에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려고 마음먹었다. 다음날 이재연씨는 인근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충남에 있는 하우스 등 잡일을 한 달반을 하였으나 돈을 안주어서 사장에게 급여를 달라고 하니 일주일만 기다리라고 하였다. 일주일을 기다렸으나 사장은 농협에서 돈이 내려오면 준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였다.

 

돈이 급히 필요한 이씨는 일단 서울로 와서 파출 일을 시작하였다. 손에 돈 40만원을 쥔 이씨는 어느 비오는 날을 택하여 외국인등록증신청 허용 일을 10일 앞두고 출입국에 방문하였다.

 

이런, 출입국직원이 이씨의 여권만료일이 이미 지나갔기에 외국인등록증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여 이씨는 새 여권을 출입국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당시 영사관에서 낡은 여권만료일까지 비자를 주었기에 딱한 사정인줄은 알지만 어쩔 수가 없다면서 출국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사정을 하여도 출입국 측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위의 사실에서 만약에 이씨가 당초 재입국허가를 받을 때 새로운 여권을 제시하였더라면 5년 비자를 받고 한국에 왔을 거고 현재 불법체류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권만료일이 얼마 안남은 여권을 반드시 만료일까지 써야하는 줄 알고 낡은 여권을 제출하였기에 영사관에서는 당연히 여권만료일까지 비자허가를 하였던 것이고 비자를 받고도 비자기한을 확인도 안하고 한국에 입국하였으니 이런 불행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동포타운신문   2010년01월20일  제167호발행                             글=조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