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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랩]영등포경찰서, 대림동에서 동포 대상 기초질서 관련 캠페인 개최
世进
2012. 5. 8. 10:54
동포 여러분, 칼•흉기를 휴대하지 맙시다 | ||||||||||||||||||
영등포경찰서, 대림동에서 동포 대상 기초질서 관련 캠페인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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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서울영등포경찰서 김두연 서장은 영등포외국인자율방범대 등 3개의 방범대 소속 30여 명의 대원들과 함께 중국동포들이 많이 사는 대림동 중앙시장에서 기초질서 관련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최근 수원살인사건, 직업소개소살인사건, 내연녀살인사건 등 동포관련 여러 흉기사용 살인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 12일 대림2동주민센터에서 `외국인 범죄예방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협력단체ㆍ주민대표 치안감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날에는 현장 캠페인을 열었다.
김두연 서장은 "칼•흉기소지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흉기의 은닉, 휴대는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를 받게 된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음주소란,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등 기초질서를 어길시에는 5만원의 범칙금이,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3만원, 무단횡단은 2~3만원의 범칙금이 부가된다"면서 동포들이 흉기를 소지하지 말고 기초•교통질서를 잘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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