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원고집

19. 부동산계약서는 반드시 집 주인과 하라

世进 2009. 12. 10. 22:30

   고충상담/사례       

 

  부동산중개업소 말만 믿고 전세계약했다가는 큰 코 다친 임달자씨 사례

 

  "부동산계약서는 반드시 집 주인과 하라"

 

중국 심양시에서 살던 임달지(가명)씨는 2005년 초 친척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3년간 취업활동을 하고 3년 만기되어 출국하였다가 2007년 11월 16일 한국에 재입국하였다.

 

  임씨는 지난 3년간 한국생활을 하면서 방세와 이사비용 1000만원 이상 들었다고 한다. 재입국 한 임씨는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전세방을 얻어 3년을 살면서 최소한 1000만원은 버는 셈이 아닌가 생각하고 중국에서 전세비용을 재입국하면서 가져왔다. 하지만 갖고 온 돈이 모자라 두 형제의 돈을 빌려 서울지역보다 방 값이 싼 안양시 모 부동산을 통해 빌라 2층집을 부동산사장과 전세보증금 삼천만원에 2년계약을 하고 2007년 12월 6일 부터 그 빌라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1년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집 주인이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월세로 재계약해달라는 전화가 왔다. 임씨는 "당시 전세로 계약을 하였기에 기한만료전에는 전세로 있겠다."고 전화상으로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관리비를 매달 4만원씩 부동산사장이 넘겨주는 집주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전세 만료일 3개월 전이다.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재연장해줄 수 있냐고 전화로 문의했더니, 집주인은 "그렇게 못한다."고 딱 잘라말해 임씨는 하는 수 없이 서울시 금천구에 새 전세집을 구하고 전세 계약금 300만원을 걸었다.

 

   그런데 계악기간 만기 2주를 두고 집주인한테서 전화가 왔다. "자기네가 부동산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TV를 보니까 나와 똑같은 사연이 있더라."면서 "전세보증금 삼천만원에서 매달 월세 25만원을 떼고 나머지 이천사백만원만 돌려준다."는 내용이었다.

 

   "세상에 이런 법도 있냐?"고 임씨는 집주인에게 따졌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말하기를 "자기는 부동산에 전세를 준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부동산을 찾아가 말했더니 부동산사장은 "자기들은 집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지 자기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면서 "두 사람의 일이니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임달자씨는 너무 억울하였다.

 

   당시 임달자씨가 부동산과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을 만나서 확실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임달자씨는 지금도 주인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전화통하만 하고 만나지 않아서 모른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부동산 전, 월세 방을 얻을 때 집주인을 꼭 만나봐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가까운 구청에서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여야 한다.

 

 

중국동포타운신문      2009년12월10일       제164호발행            글=조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