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한국에서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용기간 채우지 못하고 해고당해
합법체류자라도 70%정도는 월급 못받아
지난 12월 11일 오전 9시__. 2호선 대림역 8번 출구 앞, 20여명의 중국 동포들이 모여서 한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 중에는 직업소개소 사람들도 섞여서 자기들이 소개하는 일터로 가보라고 종용도 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날씨가 좋은 새벽이면 50~60명의 사람들이 몰려와 일자리를 소개받고 곧바로 출근을 하는데 기자가 이들을 만나본 날은 잔뜩 흐린 날씨였고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져 모임이 끝나가는 시간이였다.
그 시간, 기자는 구직광고를 계속 살펴보는 몇몇 사람들에게 말을 걸면서 취재를 시도했다. 중국 길림시에서 2년전에 아들과 함께 한국에 왔다는 김운호(54세)씨. 그는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아니기에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를 하여 수원의 어느 유통회사에서 1년간 고용계약을 맺고 일을 했지만 10개월이 되어갈 무렵, 해고를 하기에 그냥 나왔다고 했다. 그 이유는 1년간 일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업주측은 퇴직금을 주기 싫어 해고를 시킨다는 것이다. 이럴땐 그냥 아무소리도 못하고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심양에서 왔다는 박우환(56세)씨. 그도 강원도 어느 지방에서 고추말리는 일을 했는데 그 역시도 1년간 계약을 하고 일을 하다가 10개월이 지나자 해고를 당했다고 옆에서 들려주었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일을 시키다 해고를 하는 이유는 업주들이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가 해고를 시킨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들은 그마나 업주들이 4대보험(고용, 건강, 산재, 국민연금)에 들어주고 10개월간이라도 월급을 받다가 나오기에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불법 체류자들은 한국의 현실과 법을 몰라 4대보험에 들지도 못하고 봉급을 받지 못해도 아무소리 못하고 나온다고 한다. 이날 박씨는 기자에게 “5일전에 수원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일을 시키고도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알고 돈 주는 것을 계속 미루면서 1년간 봉급을 주지 않자 교포가 사장의 부인을 죽이고 그 아들을 중태에 빠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일이 많습니다.”라고 말했다.
기자는 또 한사람을 만나보았다. 연변에서 왔다는 한춘산(43세)씨. 그는 그간에 한국의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일시 귀국, 다시 일자리를 찾았지만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취업비자로 온 사람들은 취업교육을 받아야 취업을 할 수 있는데 특히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이 역시 건설현장 취업교육(교육비 12만원)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금년부터 실시되어 이 정해진 시기에 교육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건설 기술이 뛰어나도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금년에는 1차로 지난 6월말경에 취업교육이 있었고 지난 11월에 접수를 했지만 인원을 제한하고 있기에 접수자체가 어렵다고 했다. 한국 각 도시의 건설현장에서 싼 비용의 중국 노동력은 필요하지만 바로 바로 공급이 않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은 취업교육 제한으로 어려워
직업소개소의 횡포도 심해
지금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동포들중 합법자든 불법자든 50대 이하는 그래도 일이 많다고 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주로 건설현장, 그리고 중소기업의 잡일과 농업지대에서 하는 배추밭과 농작물 관리등 하우스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일도 월급이 맞아야 간다고 했다. 남자들 경우, 건설현장에서의 현장잡부 평균임금은 일당 6만원이고 보통 중소기업체에서는 월 15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도 100%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거의 70% 정도만 봉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 방금 전에 도착한 사람들로 한국의 현실을 모르기에업주가 월급을 주지 않아도 정에 약해 말도 못하고 끙끙 앓으며 지내다보니 결국에는 스트레스도 쌓여 병이 생기고 나오게 되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날, 훈춘에서 왔다는 김옥화(여. 40세)씨는 기자에게 한국의 남자들을 호되게 욕을 하고 있었다. 이유를 물어보니 보통 동포 여성들은 식당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 일부 식당 남자 주인은 부인과 함께 일을 하면서도 동포여성에게 불법체류자란 신분을 악용하여 성폭행을 하려하고 또 어떤 업주는 자신의 친구에게도 소개를 해서 일부 여성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다는 말을 하기에 기자는 “그런일은 우리 동포 여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굳세게 대처해 나가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을 하자 김씨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리고 김옥화씨는 동포들을 일자리에 소개해 주는 직업소개소에 대하여도 비판을 많이 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를 해줘 일을 하는 현장에 도착 하면 완전 딴판의 일을 하라는 곳이 나오고 또한 월급액수도 틀리다는 것이었다. 가령 횟집 식당에서 일을 하면 팁도 받고 월 150만원을 받을수 있다는 소개소측의 말을 들으면 모두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소개소측은 “그곳에 가려면 먼저 소개비 10%가 되는 15만원을 달라”고 하여 소개비조로 돈을 줘야하고 또 소개비를 먼저 줘야만이 일할 장소를 찾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도착하여 가보면 횟집도 아니고 조그만 식당이면서 월급도 120만원에 1개월에 1~2회만 휴일을 준다고 해서 소개소로 돌아와 소개비를 돌려달라고 하면 이마저도 곧바로 돌려주지 않고 질질 끄는 소개소도 많다고 말해주었다.
이날 기자는 대림동에서 2시간 정도 이들을 만나 취재를 마친 후 평소, 기자와 친분이 있는 중국동포타운센터 법률구조본부 실장을 맡고있는 조유연씨를 찾아가 최근의 동포들에 대한 애로와 사정을 들어보니 지금도 하루에 30~40명이 방문, 어려운 하소연과 해결을 당부하고 있고 걸려오는 전화는 이루 헤아릴수가 없다고 했다. 조실장이 담당하는 일은 주로 임금 체불건의 해결 방법인데 이러한 해결방법을 알려줘 임금을 받기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을 하지만 결국은 모두가 지쳐서 포기를 한다고 했다. 심양에서 온 A씨(여)는 190만원의 체불임금을 받기위해 어느 동포가 운영하는 여행사에 의뢰를 하자 40만원의 수수료를 선불로 달라하기에 주고 나서 사건을 진행, 업주의 재산에 가압류를 시키는 비용 20만원까지도 지불했지만 결국은 압류물건도 업주것이 아닌 타인명의로 돼 있어 무효가 되어 결국은 60만원을 날리고 포기했다는 사례도 들려주었는데 이런 사건은 비일비재 하다고 조실장은 말했다.
한류열풍 드라마로 한국에 대한 환상 너무 커
중개인들 거짓소개로 결혼 후 많은 피해당해
조실장은 이러한 동포들의 하소연을 듣고 처리를 해 주다보니 평소 퇴근시간이 9시가 넘는다고 했고 특히 소개자의 거짓말에 속아 한국 남자들과 결혼을 했다가 피해를 본 동포 여인들이 너무도 많다고 했다. 요즘은 특히 한류열풍으로 중국에서 한국의 드라마를 모두가 볼수 있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 한국의 풍요스런 잘사는 농촌모습과 현황, 그리고 풍경에 심취. 한국 남자들에게 시집을 오고 싶어 하는 여인들이 계속 늘고있어 많은 여인들이 중국을 오가는 한국인들에게 소개비를 주면서 요청을 하여 결혼이 성사돼 한국에 도착, 실제로 목격을 하면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있는 환경을 보고 모두가 놀란다고 한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무직자들, 그러나 그래도 심성이 좋은 여인들은 자신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식당에 나가서 돈을 벌어 셋방을 얻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느 한 여인은 한국에 온 후 한국남편의 주소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후 남편이 신용불량자로 주소지를 계속 바꾸면서 돌아다니면서 아주를 하기에 그를 쫒아 다니면서 살다가 어느날 원래의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1억원을 갚으라는 채무통지를 보고 놀라버린 여인도 있고 또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받아 고통을 하소연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기자에게 말해 주었다.
그러나 이런 폭행과 악조건을 참고서도 결혼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추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한국인과의 결혼을 이유로 입국, 동거를 하면서 동거 2년이 지나야만 국적취득 신청을 하게되고 또 국적 신청후 2~3년이 지나야 국적을 취득하는 한국의 법률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고통을 감수 못해 협의이혼을 하면 여자는 곧바로 추방형식의 귀국을 하게 되고 만약 남자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이혼이 되면 추방을 당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 법무부가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권한이 있어 이것도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조실장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어느새 1시, 부근의 용성식당에서 조실장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조실장의 소개로 식당주인 전귀순(여. 50)씨와 인사를 나눈후 그녀에에게도 취재를 시도했다.
새 정부의 동포정책에 많은 불만
초청과 귀국후 재입국등 어려움 호소
길림성 교하에서 1996년 결혼으로 입국, 국적을 취득한 전씨는 그간 열심히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식당을 인수, 재미를 보아 현재 서울에만 4개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유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한국에 오게 된 동기는 1994년, 한.중 수교후 한국출국의 바람이 불면서 그녀도 한국을 오기위해 친척들과 함께 입국비 수수료 2천만원(한화)을 중개인에게 사기를 당해 이 돈을 받기위해 1995년에 입국했으나 결국은 돈도 받지못하고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50일간 구속돼 있다가 추방된 후 다시 한국을 찾은 억척스런 또순이형 여인인데 그런 끈기로 현재까지 13년간, 한국인으로 살아오는 전씨는 현실의 동포상황들을 적나라하게 기자에게 들려주었다.
그녀는 “우리 식당의 주 고객은 교포들인데 이들이 모두 한국생활이 어려워 고향으로 돌아간 탓도 있고 또 취직을 못하고 경제가 어려워 집에서 나오지를 않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이곳 가리봉동이 재개발 된다는 소문으로 모두들 이곳으로의 입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동포들에 대한 정책이 나쁘게 돌아가고 있는 탓도 있습니다.”라고 말하기에 기자는 그 답을 듣고 싶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국동포가 한국인 남자와의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 혼인신고만 해도 친척등 초청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국적을 취득후 2~3년이 지나도 초청이 불가능하고 혹 가능하다해도 3명으로 제한 돼 있으며 전에는 귀국후 2개월이 지나면 한국의 재입국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법무부의 임시법 조치로 13개월이 지나야만 재입국이 된다는 것이며 특히 구로구가 동포들이 운집된 곳이기에 그들끼리의 이해다툼과 충돌도 있어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후 합의를 하면 곧바로 풀어주고 했는데 지금은 모두가 벌금을 내게 하는 조치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는 취재를 마치면서 느낀 감정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들 동포 대다수가 불법, 합법,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한국생활이 전에 비해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류재복 <인민일보해외판 한중경제 특별취재국장>
동포들의 채용을 원하는 구직 광고문들.
"내가 일할곳이 어딜까?" 일자리를 찾아보는 동포여성들.
<인민일보해외판 한중경제> 본지를 살펴보는 동포들
가리봉동 일대의 한 건물
동포들의 발길이 많았던 거리
동포들의 삶이 있는 곳
<현장취재-류재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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