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발표하는 김기돈 팀장)


(좌로부터 오홍엽, 조유연, 김경미 교수)

(좌측이종철 박사, 조희원교수)

(토론하는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사무총장)

(맨 우측 김용필 편집국장)

(좌로부터 김기돈, 이규영 교수, 박호성 소장,곽승지박사)

(이경태, 박채순)

이번 8월 13일 오후 6시 30분 서강대학교 김대건(K)관에서는 격월마다 개최되는 국제이주문화
포럼이 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발표는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의 김기돈 상담팀장이 맡았는데
김기돈 팀장은 "한국의 이주민 관련 제도"들을 망라하여 설명하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 하였다.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의 사무총장인 김성희씨가 토론을 하였으며,
기타 일본의 일교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오태성 씨 등 참석자들간의 질의 응답과 토론이
이뤄졌다.
김기돈씨는 한국정부의 이주민에 대한 각종 법률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특히 외국인의 인권적 차원에서
NGO입장으로 이주민에 대한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인식에 대하여 자연법적, 인권적 차원에서
주제 발표를 하였다.
반면 김성희 팀장은 이주민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면서도 한 국가 사회인 한국의 법 체계와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하여 균형과 조화있는 이주민의 대책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다.
국제이주문화포럼은 국내의 이주자는 물론 해외이주자인 재외동포 등 한국과 한민족의 구성원
중 소외층을 대상으로하여 연구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이해를 넓히는 일을 하는 각계 각층의
회원들이 만들어 운영하는 사회시민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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