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원고집

7. 제때에 외국인등록 연장 신청을 하지않아........

世进 2009. 11. 4. 00:11

이야기#1  제때에 외국인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출국명령을 받게 된 방문취업 동포의 사례

 

2007년 말 무연고동포로 한국에 입국한 40대중반을 넘은 한순옥(가명) 여성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조직한 취업교육을 받고 가정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가정집 경험이 없는 한씨는 처음 급여가 130만원 월 2회 휴무라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데만 열중했다. 고향친구나 아는 사람들과 거의 만나지도 않았고 가끔씩 교회를 다니면서 지냈다.

지난 추석때에 한씨는 2일 휴무라 다른데 갈 데 없어 교회에 갔었다.

그때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재입국 정책 나왔다"면서 이러쿵 저러쿵 말들을 하기에 한씨도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보여주면서 "그럼 제 것은 어떤 것이지요?"한번 봐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한 동포여성이 "무연교동포로 왔구만, 비자가 5년이니까 3년이면 비행기표를 사고 그냥 출국했다 오면되요."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었다. 그 후로 한씨는 3년 동안 이상없이 있을 수 있다 안심하고 일단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런데 이게 왼 날벼랃인가?  올해 5월 한씨는 원래 거래하던 은행이 거리가 멀어 불편해서 다른 은행으로 옮겨 통장ㅇ르 개설하고자 모 은행을 찾아갔다. 통장을 만들기 위해 은핸원 아가씨한테 외국인등록증을 내놓았는데 하는 말이 " 이거 체류 유효기간이 지냤는데요."말하며 "출이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외국인등록증을 연장하고 다시 오세요" 라고 일러준 것이다.

"아차 외국인등록증연장이 있었구나!"

한씨는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대급한마음이 들었다. 그 말이떨어지기 무섭게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달려갔다. 그러나 출입국에 가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다.연장해 달라고 한 외국인등록증은 압숳다시피 하고 곧바로 직원이 한씨를 조사과로 인계했다. 그리고 얼마 안지나서 문서를 하나 건네주면서 "한 달 이내에 출국해야한다."는 것이다. 그 문서는 바로 출국명령서였던 것이다.

"아니 3년은 아무 일 없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달 내에 출국하라니요?"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만료된지가 6개월이나 지냤어요. 그 동안 무러 하신 겁니까?" 

출입국직원의 단호한 말투에 한씨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너무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있나?"

사실 몰랐던것이 큰 죄이다. '그래도 한달내에 출국하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같은 말응 되풀이하면서 계단을 걸어나오는데, 어느 동포여성 한분이 "왜 그래요?"하고 묻길래

한씨는 가슴을 치며 "앞으로2년 더 있을 수 있는데 외국인등록증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한 달내로 출국하래요" 울음섞인 말로 투덜거렸다.

 

한국사회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법무부에 외국인정책이 변할 때마다 많은 외국이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비지에 괸련, 3년 만기 재입국관련, 등에 관심이 많지만 한순옥씨 처럼 한국에 금방 입국한 경우 2박3일 취업교육을 받았어도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 교육받은 내용은 머릿속에 기억이 안 되고 그저 2박3일  밖에 기억이 안난다고 하였다.

앞으로 많은 외국인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적동포들 비자와 체류연장을 꼭 분별하여 이해를 하시고 한순옥씨와 같은 사연이 더는 존재하지 말았으면 한다.특히 여권유효기간과 외국인등록증에 명시된 체류만기일 같은 것을 잘    살펴야 할 것같다.

 

 

중국동포타운신문    2009년 06월10일    제 152호 발행        상담정리=조유연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