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상담/사례
"100만원만 투자하면 고액 이자 돈 벌 수 있다"는 고향친구 말에
불법다단계 사업에 연루되어
강제출국 대상이 되어 버린 사연
2008년 12월경에 친척의 초청으로 한국에 온 김춘매(가명) 여성은 취업교육을 받고 사당근ㅊ의 한 고기 집에서 홀 서빙을 하였다.
40대 초반인 김춘매씨는 처음에 125만원에 일을 시자가였다. 그녀는 몸매도 잘씬하고 예쁜 얼국에 손님을 상냥하게 잘 맞아주고 일도 잘 하여 주인의 마음에 들었다.
두 번째 달에 그 녀는 이이 익숙해지면서 첫 달보다 일을 더 잘 하였다. 하여 주인은 그녀의 급여를 10만원 인상해주었다.
그녀가 한국생활에 익숙하면서 열시히 일을 하고 있을 시점에 고향친구를 만났다. 그녀는 고기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이 너무 만족하여 친구에게 자랑도 하였다. 그녀의 친구는 잘 됐다고 친찬을 하면서 "돈을 쉼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함 해볼래?" 하고 물었다. 그녀는 "야 ~ 돈이 어디 쉼게 벌어지냐."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고향친구가 하는 말이 재테그라는 주식회사가 있는데 회원으로 가입하여 100만원만 투자하면 한 달에 16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자기가 회원탈퇴를 원하면 본전을 돌려준다는 것이었다.
김춘매씨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일단 가입을 했다가 언제든지 탈퇴를 하면 본전은 돌려준다고 하니 괜 찮다는 생각으로 200만원을 투자하였다.
김춘매는 연속 2개월 이자 64만원을 받았다. 진짜 짭잘했다. 그녀가 한국에 와서 너무 행운이락 생각할 시점에 SS경철서에서 호출이 왔다. 다음날 SS경찰서에 가서야 그녀는 재테크라는 주식회사가 불법회사이며 사기회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때는 이미 늦었다. 경찰관의 말에 의하면 김춘매씨는 회사가 정부에서 허가를 한 회사인지를 획인도 않고 고액의 이자를 벌려느 마음으로 공모를 하였다고 하였다. 하여 이번 사건에서 김씨는 불법행위의 공법, 불법수익 등으로 본전 200만원은 찾지도 못하고 벌금 100만원을 하였다.
문제는 김춘매씨가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였고 주식회사가 합법적인지를 확인도 안하고 친구의 말을 믿고 고액의 이자를 벌려는 욕심에 불법다단계 사기공법에 말려들어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동포타운신문 2009년 09월 20일 발행 상담정리= 조유연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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