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상담/사례
취업후 고용안정센터에
'고용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2006년 09월경에 친척의 초청으로 한국에 온 송승철(가명)씨, 처음에는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어려움이 많아싸. 그러다 7개월 만에 지인의 소개로 모 회사에 취직을 하였다. 그 회사에는 기숙사도 있고 4대보험도 적용되어 매우 만족해하며 여심히 일을 하였다.
이렇게 몇 개월간 일을 하였는데 회상서는 10일이면 급여명세서에 출근수등, 축가 잔업수당, 4대보험공데액, 실 지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급여를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 주었다. 송씨는 행운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 회사 사장님은 물론 현장의 위아랫 사람들 사이에도 인간성 좋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통하게 되었다.
그런데 송승철씨가 회사에 배신감을 갖게 된 때는 3년 만기 출국 날짜가 다 되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한 때었다. 회사에 2년3개월가량 일을 하였기에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그마여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갔던 것이다.
송씨는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꼬박꼬박 주고 월금도 밀리지 않은데다 사장님과 직장동료들이 하도 잘 재해줘, 4대보험과 국민연금에는 당연히 가입되어 있는 줄 알았지만,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명세서상으로 지출된 것은 맞지만 노동부 직원이 보여준 서류를 보니 정말 노동청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
노동부 직원은 송씨에게 "회사에 가서 알아보라"는 마지막 답변만 주었고, 송씨는 맥이 빠져서 나왔다.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줄더라도 고용안정센터에 제대로 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동포타운신문 2009년 07월 22일 제 155호발행 상담정리= 조유연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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